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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허가확인

SINCE 2006

TESDAㆍ이민국 인증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와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어학원에서 연수를 받는 것은 필리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법체류자로 이민국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육부
TESDA 허가증이 있는지, 정식으로 필리핀 이민국에 등록되어
SSP(SPECIAL STUDY PERMIT)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01

이민국
AAFS No

AFF-07-043

02

시청
Business Permit No

2018-0008321

03

교육청
TVET Program Registration No

090605000 - NTR

콜럼버스어학원은 검증된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합니다.

필리핀 TESDA 인증 교육센터

콜럼버스어학원은 TESDA의 TVET 프로그램에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 콜럼버스어학원이 필리핀 교육기술청 TESDA(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로부터
필리핀 전문 교육개발 기관
으로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강사의 수준, 커리큘럼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TESDA의 TVET(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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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DA 정식인가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1. TESDA 사이트 ( http://www.tesda.gov.ph )에 접속 
2. 사이트 왼쪽에서 "Language Center" 조회

필리핀 이민국 정식 등록 어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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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Special Study Permit)란?

SSP란 필리핀 이민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허가증입니다.
SSP 허가증은 학생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콜럼버스어학원처럼 SSP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 교육기관만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SP를 발급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체류기간 혹은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시면서 어학원을 선택하실 때
콜럼버스어학원과 같이 정식으로 SSP 발급이 가능한 어학원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

※ Language centers must be accredited by the Bureau of Immigration     
Student's Desk Bureau of Immigration     
Tel No : 02-33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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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시 SSP 취득 관련 안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거나(장기비자 소유자),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필리핀 이민청으로부터 SSP(Special Study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SSP없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나 공부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영어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습(개인교습 포함)을 할 때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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